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병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유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경석의 범행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변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51)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