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45)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은 탁 행정관에 대해 탁 행정관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송출한 로고송의 내용이나 경위를 살펴볼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게 들려준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후보의 당선을 돕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탁 행정관이 신고하지 않은 음향장치를 사용한 점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절차적 부분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신고하지 않은 장치를 사용한 것이 대선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종료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무단 송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사용해 그 이용대금을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탁 행정관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각각 판단하고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에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거취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