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과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나”며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당 안의 보수논객’ 김진태 의원은 ‘법원 때문에 우울하다’는 논평을 냈다. 김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라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구 지키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무다. (그런데)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면서 “법복 입은 좌파 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라고 대법원을 힐난했다. 김 의원은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간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라며 글을 맺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