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 청년이 폐지 줍던 왜소한 중년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도 폐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동의 서명 20만명을 넘겼다. 폭행의 잔혹성이 담긴 CCTV가 공개된 뒤 성난 여론이 들끓었고, 남성을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의 서명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전 8시 현재 20만2500여명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이틀 전인 31일 올라온 청원인데,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
‘거제도 폐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 서명은 현장 CCTV가 공개된 뒤 불이 붙었다. 영상에는 잔혹한 폭행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180㎝로 알려진 남성이 여성을 손으로 마구 내려치거나 발로 밟았다. 여성은 키 132㎝에 몸무게 31㎏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이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나 맞아서 힘이 빠진 여성은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남성은 다시 돌아와 여성을 또 때렸다. 스무 살로 젊고 건장한 남성은 60대에 가까운 58세 왜소한 여성을 폭행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했다.
CCTV가 공개된 뒤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은 폭행한 남성이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YT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종혁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이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 범행 하루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 살인과 연관된 글을 찾아본 것을 확인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