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을 윤창호법 1호 대상자로…” 사퇴 청원 빗발

입력 2018-11-02 07:45 수정 2018-11-02 07:48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 한 이 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분노가 컸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그 중에서도 ‘이 의원을 윤창호법 1호 대상자로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자는 “(이용주 의원이) ‘이번엔 음주운전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윤창호법이 하루빨리 시행돼 술을 먹고 법을 어기면 윤창호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본보기 1호로 처벌 받기를 청원한다.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국회 신뢰 바닥인데 이까짓 음주운전 한 번 한다고 뭐가 대수롭겠습니까?”라고 비아냥 댄 청원자는 이 의원이 평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쳤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윤창호법을 위해 힘써준 친구들이 있어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와 함께 창호씨의 친구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9일 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후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이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그 상태로 15㎞정도 운전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단속반에 붙잡혔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윤창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언행불일치 국회의원”이라는 비난과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엄중 처벌과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웃으며 사과한 이 의원에게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 “자신이 한 말처럼 살인죄 적용해라” “이용주 의원 제명시켜라”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범 기준을 ‘2회 위반 시 초범’이라는 현행법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