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의혹 불기소 송치” 친형 강제 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8-11-01 21:24 수정 2018-11-01 22:45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영화배우 김부선(57·여)씨의 스캔들 의혹을 수사해 온 경기 분당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김부선씨의 진술이 없어 수사 진척을 보지 못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부선씨가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자신을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50)씨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1일 페이스북에 8년전 인터뷰 기사와 함께 올린 글에서 “언제나 언제까지나 내편이 되어준다는 고마운 김어준씨. 먹튀 수컷은 누구입니까”라고 따졌다.

배우 김부선씨는 2010년 11월 14일 한겨레 [매거진 esc]의 ‘김어준(당시 딴지일보 총수)이 만난 여자' 인터뷰에서 “그러고서는 같이 잤지 뭐(중략)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유부남이었던거야”라고 고백한 바 있다.

김어준씨는 당시 이 인터뷰 글에서 “결국 그 남자가 지난 지방선거 출마해 당선됐다. 듣고 보니 유명 정치인이다”라고 썼다.

이와 관련,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고발 혐의 7가지 중 친형 입원 혐의(직권남용), 검사 사칭 혐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여배우 관련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조직폭력배 관련 혐의, 일간베스트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7가지 혐의는 경찰 수사단계의 수사의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분당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