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친구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참담… 처벌 강화 노력하라”

입력 2018-11-01 19:58
뉴시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일명 ‘윤창호법’을 추진했던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자신들의 제안과 관련해 “이 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호씨 친구인 김민진(22)씨는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면서 “(이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절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윤창호법을 처음 제안하면서 음주운전 치사사고 발생 시 죄목을 살인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정치권에서 김씨에게 힘을 실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10월 22일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주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에 명시된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하는 처벌 규정은 너무 강하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그는 “상해치사에 준하거나 그보다 낮은 형으로 개정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모두 낮은 형벌 기준을 갖추고 있어 음주운전 사고만 높은 형벌로서 다스리기에는 법적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씨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징역 2년형도 안 받게 된다”며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바라고 윤창호법을 추진한게 아니다.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윤창호씨 친구들은 1일 발표한 성명서에 이런 내용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동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윤창호법의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국회는) 윤창호법의 개정을 일선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여야 정당에 “음주운전 처벌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다하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를 비롯한 친구들은 윤창호씨가 지난 9월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일명 '윤창호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의 개정 방향을 담은 초안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다. 실제 이들의 법안을 토대로 지난달 이용주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