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를 위한 의무 교육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장애영유아 교육 기관 관련 법률 개정을 요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단체는 “장애 유아가 입소한 어린이집도 일반 유치원처럼 의무 교육 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현행법은 장애아동을 보육과 교육 면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라고 명시된 현행법을 지적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아동 6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장애아와 부모만 속 타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장애 아동의 복지와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은 불평등과 차별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애아동 대다수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못하여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학부모회 대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비싼 사설 기관과 복지관 시설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부모들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전문 보육 기관에 보내더라도 마음을 놓을 순 없다”며 ”현행법상 장애아 어린이집은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규정은 현실에 비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이들이 안정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길 원한다“며 ”국회에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모와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