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송치된 원희룡 “선관위 경고로 끝난 일인데..”

입력 2018-11-01 17:5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일 “이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 내용 중 뇌물 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만 혐의를 적용해 원 지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원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또 이튿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것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였다.

원 지사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며 “청년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 1일부터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이고, 이미 공표된 적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