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27·FC도쿄)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 병역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한 그에게 대한축구협회는 중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장현수는 이제 월드컵·올림픽·아시안게임·아시안컵을 포함한 국제대회와 A매치에서 대표팀에 차출될 수 없다.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병역 특례를 얻고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군 복무가 면제됐다. 이 경우 34개월 동안 청소년·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장현수는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해 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모교 후배들과 훈련으로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며 사진 등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는 허위였다.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조사 방침이 전해진 지난달 26일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중징계다. 2007 아시안컵에서 ‘음주 파문’을 일으켰던 선수들도 국가대표 자격 1년 정지, 경기 출전 2~3년 정지,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만 받았다.
협회의 징계는 장현수에게는 물론, 그를 신뢰했던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게도 청천벽력과 같다. 당장 2019년 1월 5일 개막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시안컵을 앞두고 수비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창희 협회 공정위원장은 장현수의 논란을 사과한 뒤 “대표팀은 상비군이 아닌 선발 체제다. 앞으로 그를 선발하지 않겠다는 징계를 내렸다”며 “장현수와 전화통화를 했다. 깊이 반성하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