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8-11-01 16:43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 지사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3일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연설 장면이 촬영된 영상 증거가 있고,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관광대 연설에 대해 “공약집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당시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진 즉석 연설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2건과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건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원 지사가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원 지사나 부인이 이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민회가 회원권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해 이를 주려고 한 주민회 대표에 대해서만 뇌물수수의사표시죄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또 원 지사가 지난 5월26일 특별회원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것도 회원권 사용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