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아파트에서 1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을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정문에 주차한 뒤 사라졌다. A씨는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이 막히면서 입주민들과 택배 차량 등이 후문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을 시도해 차량을 이동할 것을 설득했고 A씨는 오후 4시15분쯤 차량을 이동시켰다.
한편 인천에서도 지난 8월 27일 주차단속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아 논란이 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