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한국동물장례협회(회장 조용환), 17개 지자체 등과 함께 11월 한달동안 동물화장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전국 29개 동물화장장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과 폐업, 규모, 매일(월) 화장처리 두수, 마리당 화장 처리비용, 근무자, 화장장과 관련된 민원제기 사항 및 애로사항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용환 동물장례협회장은 “동물장묘업체들의 권익향상과 동물장묘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6년 1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전재우 기자
한국동물장례협회·농식품부, 동물화장장 실태 파악
입력 2018-11-01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