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스트하우스서 술취한 女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1-01 15:30
게스트하우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쯤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B씨(20대)를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투숙객 파티를 하면서 처음 본 B씨가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방으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