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설치위치도 규정

입력 2018-11-01 15:07 수정 2018-11-01 15:31
차량용 소화기. 뉴시스

이르면 내년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엔 7인승 이상만 의무였다. 위치 규정도 생긴다. 승용차는 운전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1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알렸다.

소방청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불이 난 차량은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7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51.5%,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해 5인승을 포함한 전 승용차로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하기로 했다.

소화기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도 11인승 미만 차량에는 아예 없고, 11인승 이상 차량도 제각각이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승용차는 운전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트렁크 바닥과 측면에 소화기가 설치돼있다. 화재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청

자동차 신규·정기검사를 할 때 소화기 미설치 차량엔 검사자가 운전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시정 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해 대상 차량 확인 후 미이행 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대 점검도 동시에 한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또한 신설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