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엔 7인승 이상만 의무였다. 위치 규정도 생긴다. 승용차는 운전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1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알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불이 난 차량은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7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51.5%,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해 5인승을 포함한 전 승용차로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하기로 했다.
소화기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도 11인승 미만 차량에는 아예 없고, 11인승 이상 차량도 제각각이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승용차는 운전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 신규·정기검사를 할 때 소화기 미설치 차량엔 검사자가 운전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시정 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해 대상 차량 확인 후 미이행 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대 점검도 동시에 한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또한 신설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