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대폭 상향…음주운전 근절 나선다

입력 2018-11-01 14:25

대전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대폭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면 감봉~견책 처분을,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는 정직~감봉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변경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내려지던 ‘견책’ 처분은 ‘감봉’ 수준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받았던 ‘감봉’ 처분은 ‘정직’으로 조정하는 등 징계규칙 12개 항목을 상향조치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음주운전(2회 시 해임~강등, 3회 시 파면), 경상해 및 물적피해(정직), 중상해 등 인적피해(해임~강등), 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사망사고(해임), 면허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정직) 및 음주운전(해임~강등)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징계처분 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 일부 제외, 최대 9년의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의 추가제재도 병행한다.

시는 특히 음주 운전자는 승진 심사 시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반영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며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