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로 판단”

입력 2018-11-01 11:14 수정 2018-11-01 11:16
뉴시스

[속보]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로 판단”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