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때 비밀 선거사무실 운영과 불법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불법 지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 6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과 측근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비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동구 한 아파트를 빌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와 홍보 메시지 전송 등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등 당내 경선에 대비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전 최고위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의 명의로 다량의 일반 전화(113명, 1943대)를 개설한 후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 응답토록 함으로써 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해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투표 일정을 안내하거나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득표수를 높일 목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당원 284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 등 주요 가담자 6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한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