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이 될 때까지 폭력전과가 없고 음주습벽 없는 공무집행 방해죄 38세 남자가 받은 형량을 보니

입력 2018-10-31 20:30
인천지법 정원석 판사는 31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면서 마구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죄(공무집행방해)를 물어 이모(38·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52분쯤 인천 부평구 모처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A경사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면서 턱부위를 2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범행이 발현된 점, 중년에 이르도록 폭력 전과나 음주 습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