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 유포한 男,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입력 2018-10-31 17:43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회부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도 함께 내렸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9일부터 10일 사이 대구의 한 여관에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후 20여개의 음란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상습적인 범행 행적이 드러나며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을 파기한 재판부는 A씨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