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FC 도쿄)의 병역특례 체육요원 봉사활동 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그는 11월 A매치에 참석하지 않고 휴식기를 통해 규정에 따라 다시 봉사활동을 이수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상 체육봉사활동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장현수는 경고 대상으로 법적으로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일본 J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장현수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처벌은 사실상 대표팀 자격에 관한 징계뿐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장현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에 따라 경고나 벌금, 출전정지는 물론 자격정지 또는 제명까지 당할 수 있다. 병역법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과거에는 체육봉사활동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하지만 장현수가 제출한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서 일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병역특례를 받았다. 병역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는 이유다.
최악의 상황은 대표팀 자격 정지다. 이는 선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장현수에게 이 중징계가 적용되면, 대표팀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출전할 수 없다. 그동안 장현수를 중요한 옵션으로 구상한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 입장에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장현수는 지난 4차례 A매치에서 모두 그라운드를 밟았다. 벤투 감독은 주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성격으로 한번 정한 베스트 11을 거의 바꾸지 않기로 유명하다. 내년 1월까지 남은 친선경기가 두 차례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장현수는 아시안컵에 출전할 정예요원으로 굳혀지는 분위기였다. 벤투 감독으로선 봉사활동 조작 사태가 당황스러울 만도 하다.
벤투 감독은 이달 A매치에 나설 2기 명단을 발표하며 “축구만 고려한다. 선수 선발 기준에 부합하면 뽑는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한 후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감독으로서 한국의 병역 문제에 대한 국민 정서를 촘촘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출전 정지 수준으로 징계가 끝나면 그 집행 시기는 11월 A매치부터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서 내년 1월 아시안컵 본선과 그 이전의 평가전까지 장현수의 징계 기간이 어느 정도로 적용될지가 관건으로 볼 수 있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