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강정호, 국내 유턴땐 ‘음주운전’ 중징계…윤지웅보다 수위 높을듯

입력 2018-10-31 14:25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31)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됐다고 뉴시스가 31일 보도했다.

피츠버그 구단은 30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3루수 강정호를 FA로 공시했다.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치고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피츠버그와 4+1년, 총액 1650만달러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올해가 계약 보장 마지막해였다.

강정호는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는 물론 일본 그리고 KBO리그로 복귀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 있다.

강정호가 국내로 돌아온다면 보유권을 갖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곧바로 1군 경기를 뛸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달아났다. 2009년 8월,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다. 이로써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적용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교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다. 올 시즌 LG 트윈스에서 방출돼 이날 NC 다이노스로 옮긴 윤지웅(30)이다. 지난해 7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1%였다. 벌금 40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72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가했다.

강정호 케이스는 윤지웅 사건보다 더 엄중하다. 그러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예측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윤지웅 케이스보다 징계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만 가능하다. 결국 강정호가 국내로 유턴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힘겨운 시기를 보내야만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