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층’서 여자친구 추락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입력 2018-10-31 13:16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7층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본인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46)와 실랑이를 벌이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격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손목과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계속되는 폭행을 피해 베란다 난간으로 도망가 “살려주세요. 7층이에요”라고 소리쳤다. A씨는 폭행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B씨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베란다 난간에서 20m 아래로 추락했고 끝내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무런 다툼이 없었고 베란다 난간 위에 매달린 B씨를 끌어올리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행동이 베란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점, 실랑이 과정에서 멍이 발견된 점 등을 미뤄 다툼과 폭행, 구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