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 고속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행인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