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원인·공무원 시청 구내식당서 식사…청렴식권제 도입

입력 2018-10-31 12:31 수정 2018-10-31 12:32
울산시는 투명한 민원 응대 문화 정착을 위해 11월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 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업무 담당 공무원과 울산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제도이다.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민원인과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로 부담감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울산시청 행정지원국 산하 총무부서가 시청내 각 부서의 민원인 식사수요를 감안해 일괄적으로 청렴식권을 배부하고, 차후 식권 사용명부와 대조해 후불로 정산한다.

울산시는 청렴식권 지급대상으로 각 부서별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민원인으로 한정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인은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식사자리가 크게 줄면서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발생하는 거리감도 줄이고, 청렴문화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