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11월부터 공사원가에 포함

입력 2018-10-31 11:29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이 11월부터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가설사무소 비용은 그동안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탓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직접 설치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인력·자재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서 운영되는 만큼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11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이 원가에 반영되면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