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밝은 장현수,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은?

입력 2018-11-01 07:00
장현수. 뉴시스

한국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FC도쿄)가 내부 징계를 앞두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장현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경고나 벌금, 출전정지는 물론 자격정지 또는 제명까지 당할 수 있다.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됩면서다. 현행 병역법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체육 봉사활동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하지만 장현수가 제출한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가 일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병역특례를 받았다.

자연스레 11월 A매치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장현수는 11월 A매치 휴식기를 통해 규정에 따라 다시 봉사활동을 이수할 계획이다. 장현수는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협회 측에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 사건을 기점으로 비슷한 상황의 특례 체육요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역 특례 대상 체육요원 중 봉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24명에 대해 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봉사활동 실적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증빙 서류 보완 요청을 하거나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자에 나선 선수 중엔 장현수와 같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비롯해 병역 혜택이 주어졌던 지난 3개 대회(2016 리우올림픽·2018 평창동계올림픽·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일부가 포함됐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