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미용실 때려부순 3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입력 2018-10-31 10:07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미용실 사진. 뉴시스

‘본인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며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 출입문, TV, 미용기구 등을 부숴버린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반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반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6시35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았다. 전날 피해자 A씨(39)와 다툰 상태였다. 반씨는 미리 준비해간 일명 빠루, 노루발못뽑이(길이 110㎝)로 미용실 출입문과 선반, TV, 미용기구 등을 모두 부숴 총 109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반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비처 볼 때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범죄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산상 피해가 막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