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소득과 비교했을 때 빚이 많으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그동안 시범운영 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 90% 이상이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신규대출 취급액도 70% 초과 대출은 15%,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한다.
DSR이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있더라도 연 소득 대비 상환하는 원리금이 과도하게 많다면 신규 대출은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층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대출자의 36.7%가 DSR 70% 이상에 해당하는 위험대출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 잔액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액수로 따지면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금융사 중 대출채권 용도를 분류 공시한 139개 사의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을 조사한 결과 총 813조54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3년 반 전인 2014년 말과 비교하면 31.6%(195조2887억 원) 급증한 금액이다.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2%에서 45.0%로 1.8%포인트 높아졌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672조6754억 원으로 82.7%를 차지했다. 보험과 저축은행은 각각 118조5393억 원(14.6%), 22조3302억 원(2.7%) 순이었다.
CEO 스코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가계부채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