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살해된 ‘강서구 주차장 살인’ 피해자의 딸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아빠이자 살인 피의자인 김모(49)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대해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이모(47·여)씨의 딸 A씨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국감장엔 가림막이 설치됐고, A씨 목소리도 음성변조를 거쳐 흘러나왔다.
A씨는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 “(아빠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후 출소해 가족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런 얘기를 가해자가 많이 했느냐’고 묻자 “(심신미약 인정받으면) 6개월만 살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김씨가 이씨를 마구 폭행했을 당시 느꼈던 공포에 대해서도 상세히 증언했다. A씨는 “아빠가 이모들에게 재미있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아빠로부터 폭행당한 상태로 들어왔다”며 “맞아서 주름조차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어 있었다. 피멍투성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시당했으며, 김씨가 2시간 만에 풀려났다고도 했다. ‘지속적인 협박 이후 경찰의 보호나 격리조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실질적으로 경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달라”며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세 자매와 이모들을 함께 만났을 때 이분들이 공포와 불안감이 크다는 걸 느꼈다”며 “가정폭력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개별성이 있지만 모든 위협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