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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일제 강제징용 판결'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입력
2018-10-30 14:39
수정
2018-10-30 15:12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