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94)씨 등 4명이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이 이씨 등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다수 의견(7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