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 입장을 전했다.
30일 오전 MBC 라디오 표준FM ‘심인보의 시선집중’에는 표창원 의원이 출연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에 대해 “이별 범죄가 일방적인 경우가 있다. 한쪽이 상대방에게 연인관계이기를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인이나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다. 전방위적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규율하고 있다”고 했다.
표 의원은 이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려면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처벌법 자체도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법안이 계류돼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데이트 폭력 신고율이 낮은 것에 대해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서 신고 자체를 못 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선 신중하고 적극적인,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올해 검찰에서 이야기한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에 대해선 “고육지책이자 미봉책”이라며 “현재로선 단순 형법에 폭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삼진아웃제라는 고육책을 들고나온 것인데, 국회에서 빨리 입법을 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별 조항이 마련되어야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또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법”이라며 “스토킹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끔찍한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대단히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