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조사는 간단히 끝났고, 형님 강제입원 관련 ‘적법한 공무집행이냐’를 두고 법리논쟁이 오래 걸렸다.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임을 분명히 소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도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오늘 조사 이후 더 이상 도정이 방해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분당서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종합검토해 재소환 및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제기된 의혹은)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다. 사필귀정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00만명의 1시간이라는 가치가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없애야 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 보유세를 징수해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