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두 달 안팎이면 될 정기검사 기간을 1년 넘게 연장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원안위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당초 지난해 5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계획됐던 월성 1호기 정기검사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9월 30일에야 종료됐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초 월성 1호기는 67일 동안 검사 받으면 됐는데 원안위가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검사 기간을 8차례나 연장했고 그 결과 정기검사는 491일 뒤에야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원안위가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보한 녹취록에는 원안위가 수소 감시기 미설치를 이유로 3차례나 검사기간을 연장했다”며 “한수원 관계자가 ‘수소감시기가 없어도 다른 설비가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사고 시에도 이를 대체할 설비가 있다’고 했음에도 원안위는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수소감시기를 설치하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서 한수원 측은 “수소감시기가 원전 재가동을 막을 만한 것은 아닌데, 유독 월성 1호기에 대해서만 수소감시기 미설치를 이유로 재가동에 제동을 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수소감시 미설치를 이유로 정기검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전무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윤 의원은 “수소감시기 설치는 권고사항일뿐이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었는데 원안위가 부당하게 재가동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