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단, 다음달 1일로 연기

입력 2018-10-30 00:05
게티이미지뱅크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일로 미뤄졌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11월 1일 오전11시에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은 30일 오후 2시였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판결문 작업이 미뤄지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가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 국내 법원들 또한 현행 병역법을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통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하지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이를 반영한 새 판례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이 2004년 판결 이후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처리해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