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가위 국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딸 참고인 출석

입력 2018-10-29 18:29 수정 2018-10-29 18:31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모(47)씨의 딸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여가위 관계자는 29일 “여야 간사가 이날 피해자 이씨의 세 딸 중 한 명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며 “당사자도 국감장에 직접 와서 피해를 증언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국감장에서 음성 변조를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가족의 입을 통해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실태와 가정폭력 피해 가정이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호를 잘 못 받고 있는지 들을 예정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등에 대해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새벽 피의자 김모(49)씨가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김씨의 세 딸 중 한 명이 어머니에게 폭행·살해 협박을 일삼아 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딸은 청원에서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자가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