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친인척이면 월급도 3배?…관리 안되는 어린이집 실태

입력 2018-10-29 15:01


원장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채용된 직원들이 일반 직원보다 턱없이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월급을 친인척에게 주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2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 친인척이 보육교사 등 직원으로 채용된 곳은 약 39%(847곳)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480곳)에서 원장 친인척 직원과 일반 직원의 월급이 큰 차이를 보였다. 친인척 직원은 약 241만원을 받은 반면 일반 보육교직원은 약 170만원을 받았다.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의 친인척인 보육교직원 1명이 약 550만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나머지 일반 보육교직원(27명)은 약 183만원을 받아 월급 차이가 3배 이상이었다.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에게는 950만원, 친인척 보육교직원에게는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일반 보육교직원에게는 평균 17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임금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고보조어린이집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에 참고하도록 할 뿐 보수 기준을 원장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발언하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하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보육교직원 간 편차가 2~3배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무 교직원간 임금의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