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약 120억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인천 서구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관할 서구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를 구해야하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지난 5월 4일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허가’를 강행해 말썽을 일으켰다.
문제가 된 토지는 조합 체비지에 위치한 1000평 규모의 땅이다. 이곳은 대기업에서 아파트 용지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0년 환지방식을 동의한뒤 지금까지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금융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땅은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땅값을 부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홍상가㈜ 등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해 4월 12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를 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관할 서구청이 조합에게 내준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관할 서구는 해당 업무가 국장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부구청장 및 구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단3구역은 52만4510㎡ 규모로 지난 9월 인천시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인구 수용규모를 당초 4315가구에서 4535가구로 늘린 바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곳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위해 대림산업측은 400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비지 일대에서 멸종위기종인 황금개구리가 발견돼 오는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귤현천으로 이주를 완료하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정지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가 중요하다”며 “민원인이 제기한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 허가취소’는 이미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취소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조합측과 협의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합이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라며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해 퇴거에 응하지 않아 조합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4명정도가 남은 상태여서 기존 조합원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인홍상사 관계자는 “체비지 1000평에 대해서 당초 약속한대로 매입한뒤 지장물 철거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1000억원 매출이던 사업이 체비지 토지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반토막이 되고 직원들도 절반이 나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