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 등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씨(42)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9일 현직 충남도의회 B의원(55)과 지방일간지 C기자(53) 등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들은 A씨가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현직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40대 회사원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이 현직 지방의원과 가장이라는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A씨의 협박 때문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도 A씨가 지인의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유족을 상대로 변호사비, 녹취 비용 등 명목으로 169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