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폭염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농장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9일 폭설·폭염으로 오리가 폐사한 것처럼 보험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농장주 A씨(50)와 B씨(44), 축사 건축업자 C씨(5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오리계열 회사 대표와 직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나주의 한 농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오리 7000마리가 폐사했다며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 2회에 걸쳐 3700만원을 보상받았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25일에는 축사건축업자 C씨와 짜고 폭설로 농장 3동이 무너진 것처럼 꾸며 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혐의도 받고 있다.
영암의 한 지역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B씨도 A씨와 같은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2억3000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폭설이 내리면 걷어야 하는 축사 지붕에 설치된 차양막을 치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사를 재건축 할 때도 기둥에 설치되는 보강장치를 일부러 설치하지 않아 눈 등의 무게를 견딜 수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기 위해 트랙터를 이용해 고의로 축사를 무너뜨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오리업체 대표 등과 짜고 출하수를 부풀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수령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폭염·폭설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폭설·폭염 허위 신고로 보험금 챙긴 농장주 3명 구속, 15명 불구속
입력 2018-10-29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