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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효력 발생해
입력
2018-10-29 11:06
수정
2018-10-29 13:4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관보에 게재돼 29일 효력이 발생했다. 서울 중구에 한 시민이 모니터를 통해 관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公布) 절차를 마쳤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