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여중생 9명이 집단폭행하고 보낸 문자 “소년법 덕분에 처벌 안 받는다”

입력 2018-10-29 02:00
SNS캡처

경북 안동에서 여중생들의 집단폭행이 있었다는 글이 SNS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여동생이 지난 21일 오후 4~6시쯤 안동지역 한 노래연습장 옥상에서 여자 선배들로부터 집단폭행당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선배가 동생을 폭행한 이유는 마음에 들어 않아서라고 했다.

게시된 글에 의하면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은 안동지역 A중학교 6명, B중학교 2명, C중학교 1명 등 총 3개 학교 9명이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몸에 담뱃재를 털거나 깨진 술병을 들고 와 손목을 그으라고 협박했다. 피해 학생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도 가했다.


글 게시자는 또 가해학생들이 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언니나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며 서로 말을 맞췄다. 14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피해 학생의 목에 여러 긁힌 자국과 멍이 남아있다.

(사진=SNS) 가해 학생들의 대화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SNS에 글이 올라오기 전인 지난 24일 피해자 부모로부터 상담 요청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현재 가해학생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최대 15년형만 내릴 수 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범죄의 경우 최대 20년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며 보호처분만 내려진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