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검토… 한 번 승차거부 시 10일 정지

입력 2018-10-28 18:03
뉴시스.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가 한 번이라도 고객의 승차를 거부하면 영업 정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승차 거부 택시는 ‘삼진 아웃제’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조치를 받고 두 번째는 과태료 40만 원과 택시 운전자격 정지 30일에 처한다. 세 번 연속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바 있다. 올해 안으로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와 택시 운송사업자 관련 처분 권한도 환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기본 3000원인 택시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 심야할증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