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부모 동의없이 유치원 폐원 못한다”

입력 2018-10-28 16:38

정부가 학부모의 사전동의나 협의없이 유치원들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과 첫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방적 모집중단과 연기 등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운영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각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행정지도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무관용 원칙'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해도 교육부·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다양하게 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구상에도 나선다.

유 부총리는 “각 시·도 지역별로 맞는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 40% 확충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할 것”이라며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년 9월 추가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확충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준비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5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추가 예비비 투입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내년 3월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에 대한 예산과 교사는 확정됐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유치원들에 대해선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경고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