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수행비서 등 측근 2명, 검찰 송치…김지은 사생활 거론하며 ‘악성댓글’ 달아

입력 2018-10-28 14:11 수정 2018-12-24 15:1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에게 악성댓글을 단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반 네티즌 21명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어모(35)씨 등 측근 2명과 네티즌 21명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후임으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어씨는 지난 3월부터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 관련 기사에 김씨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1000여개의 비난성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측근 유모씨는 같은 기간 안 전 지사를 지지하는 성격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지은 악성 댓글 단 안희정 수행비서’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28일자 홈페이지 전체기사 시사면에 <안희정 수행비서 등 측근 2명, 검찰 송치…김지은 사생활 거론하며 ‘악성댓글’ 달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후임으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어씨는 지난 3월부터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 관련 기사에 김씨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1000여개의 비난성 댓글을 달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안 전 지사 수행비서로 근무한 어씨가 올해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 관련 기사에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 1000여개를 달았다는 보도는 경찰이 제공이 제공하거나 경찰이 확인해준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실제 수사 진행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 5개에 40개 미만의 댓글을 달았고, 그 중 7개의 댓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어씨가 단 나머지 댓글은 김지은씨에 대헌 비방댓글로 인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