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년 5월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오픈

입력 2018-10-28 11:28 수정 2018-10-28 15:15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공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개점을 목표로 면세점 위치 선정, 사업자 및 판매품목 선정, 임대료 책정, 임대수익 사회 환원 방안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입 방안을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 달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사는 올 연말까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끝내고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2월 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4월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면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시작에 앞서 공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주 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선정 및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공사는 세관, 검역, 출입국 관련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적정 위치와 규모를 포함해 여객동선 등 제반 간섭사항에 대한 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확보돼 있는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 3개소를 포함해 공항 내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시간당 이용객수 및 처리용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여객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종위치와 규모 등도 확정하기로 했다. 우범여행자 추적에 대한 문제점, 동식물 반입 휴대품 검사 우려사항, 수하물 지연 수취 등에 대한 보완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한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판매 품목은 담배와 검역대상은 제외하고 여행자의 목적성 구매가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고 국산품 비중을 현재 출국장 면세점 수준보다 높일 계획이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임대료 수익금은 내년 3월 중 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익 사회 환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일영 사장은 “내년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하면 여객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또 관광수지 적자 개선,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