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행인을 흉기로 찌른 조현병 환자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남요섭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B씨(67)씨의 목 뒷부분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B씨의 뒤에 있던 C씨(37·여)의 얼굴 왼쪽을 1차례 찌른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C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B씨는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자택으로 돌아와 흉기를 두고 다시 밖으로 나가 동네를 배회하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붙잡혔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상황만 인지한 뿐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현병 증상으로 2002~2016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까지 인천의 한 복지 시설에 머물렀고, 검거 전까지 동구에서 직업을 갖지 않은 채 혼자 생활했다. 경찰은 A씨를 한 달간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정신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