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방 후원금에 놀란 윤서인 “다 접으려 했는데 다시 힘내야겠다” (영상)

입력 2018-10-27 10:20


만화가 윤서인이 고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린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만화 연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서 생각지도 못한 후원금이 쏟아지자 “만화 연재도 다 접고 당분간 찌그러지려고 했는데 다시 힘내야겠다”고 했다.

윤서인은 26일 늦은 저녁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제 만화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고인(백남기)과 유가족(백남기의 딸)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서인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 가족의 동의가 없어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런 와중에 백남기 씨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고 그린 내용의 만화 때문이었다.

윤서인은 “(내 만화가)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표현하지 말았어야 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더 큰 죄로 다스리지 않고 이정도 처벌로 자비를 베풀어주신 판사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윤서인은 중대발표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 당분간 ‘조이라이드’를 연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이라이드는 그가 18년간 연재한 만화다. 그는 생계를 위한 매체에 연재하는 만화만 그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자중하면서 살겠다”는 말까지 했다.




윤서인은 이후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시청자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이날 있었던 1심 판결에서 받은 벌금 700만원에 대한 변제 목적이었는데, 후원금은 이를 훌쩍 넘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쏟아진 후원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남겼다. 윤서인은 “유튜브 생방을 켰는데 도네이션(후원금)이 미친 듯이 쏟아져서 45분간 감사합니다만 외치다가 껐다”면서 “목표액이 700만원이었는데 순식간에 훌쩍 넘었다. 수퍼챗에만 천만원이 넘는 돈이 쌓였고 계좌에도 역시 많은 후원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거제도의 한 후원자가 큰돈을 보내줬다면서 “거제도로 달려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박봉 받으면서도 소신 하나로 만화 그리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면서 “만화 그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욕 뿐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그동안 미련하게 버티던 세월이여. 하아 진짜 눈물이 울컥(했다)”고 감동했다.

그는 이날 벌금형과 후원금 릴레이가 동시에 있었다면서 “2018년 10월 26일은 평생 잊지 못할 롤러코스터 같은 날이 됐다”고 적었다.

그는 “만화 연재도 다 접고 당분간 찌그러지려고 했는데 다시 힘내야겠다”면서 “윤서인 인생에 공짜는 없음. 다시 추스르고 하나하나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서인은 백남기씨와 그 딸이 등장하는 만화를 그렸고, 김세의 전 기자는 윤서인의 글과 그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당시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이었고 백남기 씨의 가족은 의료진과 논의 끝에 혈액투석을 중단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