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헌법 위배 소지”

입력 2018-10-26 18:22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을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6일 ‘특별재판부 설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사법부 판사를 믿을 수 없으니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맡기자는 발상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와 정치권이 주도해 구성하는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크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헌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면 법치주의의 생명인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앞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사법농단’을 엄벌하기 위해 국회를 위주로 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기각돼야 사법농단의 불씨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운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다수의 법원 재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신뢰’는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위헌적 초법적 사법농단을 뿌리뽑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4당은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한 상태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은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강행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 특별재판부 설치 선례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지 않을 계획을 분명히 밝힌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종형 객원기자